![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호남 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877010dab292e.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나경원·송언석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각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모두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국회법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현직 의원 모두 4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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