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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파트너에 '직무정지' 사전 통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 RCPS 조건 변경 제재…"국민연금 이익 침해 안해"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 제재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할 만큼 강도 높은 조치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신규 영업 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CI [사진=MBK파트너스]

사전통지 후 제재심의위원회는 관례상 한 달 내 열릴 예정이며,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 MBK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관련 채권 사기발행 의혹을 검찰에 넘긴 뒤 제재 절차를 보류해 왔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다시 점검하면서 수사기관 통보가 아닌 별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자본시장법 상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되나,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제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재점검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유한책임사원(LP)의 투자금 5826억원 규모 이익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측은 “홈플러스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은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으며, 변경된 것은 MBK의 투자목적회사인 한국리테일투자가 보유한 우선주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은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운용상 판단”이라며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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