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6adf56e767eb6.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국방부가 김 법무실장에 대해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 10일'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려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법무실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상환 법무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안 장관에게 당부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 법무실장에 대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참모 34명 중 첫 징계 사례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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