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66f150dd9134c.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구간을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앞서 이날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배당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최고 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야는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데에 합의하고, 기존 정부안에 없던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도 기존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 올해(2025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내년(2026년) 배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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