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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대 전 울산시행정부시장, 포항 전역에 '불조심' 현수막...선거 앞둔 '편법 홍보' 논란


안전 캠페인 명목에 이름·사진 노출..."사전 홍보 아니냐" 시민 비판
포항 전역에 동일 현수막 대량 게시...행정당국 "불법광고물로 철거"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 전 지역 곳곳에 안승대 전 울산시행정부시장이 설치한 불조심 안내 현수막이 일제히 등장하면서 '편법 선거운동'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현수막에는 '불조심 방심제로, 포항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안 전 부시장의 이름이 큼직하게 표기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 캠페인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포항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 홍보 아니냐는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

안승대 전 울산시행정부시장이 설치한 현수막. [사진=이진우 기자]

특히 타 예비후보들이 별도로 안전 캠페인 현수막을 내걸지 않은 상황에서, 안 전 부시장이 지역 곳곳에 동일 문구의 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시한 점은 공공 메시지보다 '인지도 노출'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더하고 있다.

장량동 한 주민은 "불조심 안내를 빙자한 선거 홍보가 아니냐"며 "문구만 보면 캠페인 같지만, 얼굴과 이름을 크게 넣은 걸 보면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노출을 노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도심 곳곳에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마 120일 이전의 현수막 게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유사 사례가 늘어 주의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 당국은 불법 광고물 여부를 따져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장은 "정당이나 정치활동 명목으로 보기 어렵고, 옥외광고물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으로 판단된다"며 "현수막은 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적 공백을 이용한 편법 정치 홍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 캠페인 명목의 현수막을 활용한 후보자 노출이 반복될 경우 선거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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