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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무의미한 두나무 '역대 최대' 과태료


 [사진=챗GPT 제작]
[사진=챗GPT 제작]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두나무에 내려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과태료 처분은 숫자만 보면 ‘역대 최대’다. 무려 352억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중 가장 큰 규모라는 설명도 붙는다.

하지만 860만여 건 위반을 단순 계산하면 건당 과태료는 약 4000원에 불과하다. 자금세탁방지(AML)의 핵심인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의심거래 미보고까지 포함된 ‘최대 규모’가 건당 몇 천 원으로 환산되는 순간,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는 설득력을 잃는다.

문제는 이 처분이 향후 가상자산업권 제재의 사실상 첫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초기 업계에서는 “업비트 과태료를 중소 거래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현실적으로 업비트에 1000억원이 부과된다면 고팍스나 코빗 같은 중소 거래소는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적 논리다.

하지만 그건 업계 사정일 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더 큰 질문에서는 한 발 비켜선 얘기다.

은행권에서는 KYC 위반만으로도 건당 수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가상자산 업권에서 건당 4000원으로 단순 정리된다면, 규제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두나무는 FIU가 지난 2월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필요한 조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두나무는 DAXA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FIU는 대형 거래소일수록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이번 과태료 산정을 두고, 두나무가 과태료 금액을 낮추기 위한 별도 소송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온다.

이런 논쟁을 넘어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과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체계는 금융권 수준의 AML 체계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최근 업비트 해킹 사고로 더욱 선명해졌다.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허술한 데 보안까지 무너진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십상이다.

FIU의 두나무 과태료 처분은 단순히 ‘352억원’이라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건당 4000원이라는 계산 방식이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감독은 엄격해야 하고,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과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을 믿고 거래할 수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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