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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특금법 위반 역대 최대


고객 확인·거래제한 의무 등 860만건 위반
“위반 중대성·시장 파급효과 반영해 산정”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금법 위반으로 산정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거래제한 의무 위반 △의심 거래 미보고 등 위법 행위에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최종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10월 FIU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FIU는 검사 과정에서 총 860만 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과태료 액수를 산정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으로, 약 530만 건이 적발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 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 재 촬영본을 이용해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한 사례가 많았다.

주소가 공란이거나 무관한 내용으로 입력한 고객을 확인 완료 처리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후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했다.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아진 고객에게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거래제한 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사례는 약 330만 건에 달했다.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위반 유형이다.

또한 의심 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는 15건으로, 수사기관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용자의 거래 내역 등 자금세탁 의심 근거가 있었음에도 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FIU 관계자는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통해 법리적 해석과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과태료 규모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성, 금융질서에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완료했으며,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부과 내역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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