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들이 직접 원고가 돼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두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변호사들이다.
법무법인 율립(대표 변호사 김기천) 변호사 3명과 민간 피해자 등 8명은 3일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 각각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법상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비송사건 절차다.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1~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며 채무자는 채무(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정식재판이 열린다.
율립 변호사들은 신청서에서 "채무자 쿠팡이 자인하는 유출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 아니라 피싱, 절도 등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사한 직원이 외부에서 수천만 명의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쿠팡의 접근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이는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관리 소홀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고, 제3자의 열람 및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현관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퇴사자에 의해 뚫렸다는 사실은 보안 불감증의 극치"라며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시작일 뿐이며, 향후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현재 소송에 동참할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거 밝혔다.
앞서 쿠팡은 최근 가입자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최근 5건에 대한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다.
쿠팡 해명에 따르면, 쿠팡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중국인 A씨는 회원들이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1회용 암호인 '액세스 토큰'을 사용해 비인가 무단 접근 방식으로 쿠팡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용의선상에 오른 A씨는 지난해 12월에 퇴사했다고 한다.
전날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A씨가 해외 서버로 무단 접근을 시작해 약 5개월간 지속적으로 쿠팡 서버를 침해했지만 쿠팡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달 6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같은달 29일 피해 규모를 3370만개 계정으로 특정하고 당일 피해 고객들에게 유출 통지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후 피해자 14명이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이후, 쿠팡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463b4ecad4b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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