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일+90일에서 30일+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또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사업으로의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써 주셨다"면서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화학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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