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IMA(종합투자계좌)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에 원금 손실 위험과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융금융투자사업자의 운용 관리·감시 책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IMA 광고에는 예상수익률을 표기할 수 없도록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MA 출시 지원 태스크포스(T/F)는 IMA 판매 상품설명서에 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만기 구조와 운용자산 특성을 반영해 위험등급도 발행어음보다 높은 ‘보통 위험’으로 책정했다. 투자수익의 과세 방식 역시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임을 명확히 기재해 세후 수익에 대한 오해를 줄였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2d3157da1b8a2.jpg)
IMA 약관에는 IMA 운용 내역이 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리스크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종투사가 상시 점검하고, 이를 운용 부서와 독립된 조직을 통해 관리·감시하도록 했다. 부실자산 발생이나 만기 상환 불능 가능성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사후 정보 제공도 강화됐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했고, 주요 투자종목 명세와 수익률 현황 등 운용 내역을 공모펀드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상품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가 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고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IMA가 만기 시 원금지급 의무가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종투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빠짐없이 표기하도록 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예상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을 광고에 제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IMA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출시 초기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시 이후에도 과도한 영업 경쟁이나 투자자 오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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