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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북 안동·의성군 4개 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국비 추가 지원...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폭우에 떠밀려 인근 주택 담벼락을 뚫고 들어와 있다. 2026.7.19 [사진=연합뉴스]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폭우에 떠밀려 인근 주택 담벼락을 뚫고 들어와 있다. 2026.7.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이 대통령은 오늘 17시경,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 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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