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27b64a8a1e4c5.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전날(22일)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권과 임명권을 놓고 헌법적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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