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28일 항소했다. 카카오는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fd1587cc2eaf3.jpg)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후 항소 기한(7일) 마지막 날에 불복 절차를 밟은 것이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을 비롯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 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씨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