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음원 서비스 멜론에서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뮤직) 플랫폼 멜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https://static.inews24.com/v1/af0384e9dc4ab9.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 결제형 서비스는 이용자가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월마다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고 이에 따라 이용 기간도 자동 갱신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멜론은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는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당시 멜론을 운영하던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카카오가 더 이상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을 누린 주체이므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한 것은 자기책임원칙상 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다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납부 명령은 행정법규를 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카카오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멜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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