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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배송됐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악용한 '미끼 문자' 주의


방미통위, 악성앱 유포·결제 피해 우려…URL 클릭 자제 당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미끼문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과 관련해 미끼문자를 발송, 악성 앱 설치 유도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악성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을 경우 클릭하거나 전화를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탈취,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이용자는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수신 시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메시지를 복사·붙여넣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스팸을 수신한 경우에는 해당 문자 또는 이메일을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다. 방미통위와 진흥원은 신고된 스팸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통신사업자·삼성전자 등과 협력해 해당 메시지를 즉시 차단하며, 관련 데이터를 경찰청·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공유해 금융사기 문자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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