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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2심 오늘 결론…저작권 침해·손배액 쟁점


"성과물 도용 인정돼야" vs "만들고 싶었던 게임일 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분쟁 항소심이 4일 결론 난다.

[사진=아이언메이스]
[사진=아이언메이스]

서울고법 민사 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이날 오후 2시 넥슨이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에게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진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나, 저작권 침해를 제외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하고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도 기각했다.

이후 넥슨, 아이언메이스 모두 항소했으며 지난 10월까지 세 차례의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넥슨은 최종변론에서 P3와 다크앤다커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저작권 침해 인정과 손배액 상향을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최주현 대표가 넥슨 재직시절 구상한 고유한 아이디어라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중세 판타지 FPS(일인칭 슈팅 게임)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뭘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언메이스]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지난 10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넥슨-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반면 넥슨은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 행위와 성과물 도용 행위, 다크 앤 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날 항소심 판결이 개발자들의 이직·창업과 게임사 지식재산권(IP) 보호 사이의 기준을 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이 승리할 경우 사내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하는 '스핀오프' 식 창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아이언메이스가 승리할 경우 개발자의 창작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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