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저작권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가 폭넓게 인정됐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감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8d8d4363a8359.jpg)
4일 서울고법 민사 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넥슨이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 6400만원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85억원보다 줄어든 배상금이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넥슨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2021년 7월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 최주현 대표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개인서버로 유출한 P3 개발제작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도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8dc3998b01e6c.jpg)
그럼에도 넥슨에 대한 손배액이 줄어든 원인은 다크앤다커 개발에 대한 넥슨의 '프로젝트 P3'의 기여도를 '15%'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배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피고 이익을 원고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해 직접 (손배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최 대표를 비롯한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진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넥슨에 대한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나,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와 넥슨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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