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67ac0c1963a60.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군사 법원의 판사 정원 33명 중 8명이 충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령급 군 판사도 정원의 절반 가까이 채우지 못하는 등 재판 인력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군 판사 현원은 25명으로 정원(33명) 대비 8명(24.2%) 결원이다.
2022년·2023년에는 군 판사 정원 33명을 모두 채웠지만 2024년 말 현원이 30명으로 줄면서 3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이후 결원 인원은 지난해 말 5명, 올해 7월 8명까지 늘었다.
소령 군 판사는 올해 7월 현재 정원 17명 중 현원 9명에 그쳐 8명(47.1%)이 부족하다. 현행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 장교 중 군 판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기 군법무관 지원율이 2022년 2.53대 1에서 지난해 0.96대 1로 떨어져 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소령급 군 판사 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군사 법원이 처리한 1심 불구속 공판 사건 308건 중 72건(23.4%)이 180일 넘게 걸렸다. 이 중 24건은 300일을 초과하는 등 사법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군 판사 결원이 늘고 국방부도 향후 소령급 충원에 어려움을 예상하는 만큼 구체적인 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 판사 충원 계획과 일정을 구체화해 재판 인력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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