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생활 35년간 끝없는 의심으로 아내를 힘들게 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숨소리'까지 녹음해 의심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숨소리'까지 녹음해 의심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전 건축회사 경리였던 A씨는 세무공무원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전업주부로서 아들 셋을 건실히 키워왔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 35년은 남편의 끊임없는 '의처증'과 함께였다.
A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집밖을 제대로 나간 적도 없었고, 남편은 A씨가 동성 친구를 만나러 나가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며 의심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참자'며 이를 버텨왔는데, 최근 남편이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된다.
어느 날 남편은 녹음기에서 들리는 A씨의 숨소리를 근거로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가족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를 올려 A씨를 비난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이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숨소리'까지 녹음해 의심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정도 의처증이라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두분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여기서 '대화'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주고 받는' 의사소통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화 없는 숨소리만 녹음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를 해뒀다면, 그중 사연자분(A씨)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녹음 파일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만약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는다면 남편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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