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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대 후반에 애 낳아라" 교사 징계 요구…'성인지 교육'도 실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서울 한 여고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근 서울 한 여고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사진=픽사베이@buivuong]
최근 서울 한 여고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사진=픽사베이@buivuong]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지원청은 지난 3일 양천구 A여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학교에 생명과학(생물) 교사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학교 측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性)인지 강화 교육'을 시행토록 조치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수업 시간에 "여자들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며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27∼28세다", "(20대 후반이) 하체가 (여자) 인생에서 최고로 완벽한 상태"라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해당 교사의 발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학생의 폭로로 공론화됐으며, 해당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수년 째 계속됐다는 졸업생의 주장도 나왔다. 학교는 이 사안을 지난달 31일 인지해 관할 지원청에 보고했다.

한편 B씨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한 발언을 고르라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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