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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선지급 수수료 한도 생긴다


금감원,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 ·관리 수수료 도입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에 한도가 생긴다.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도 도입해 보험 계약의 유지율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 보험 계약 유지율이 해외보다 약 20%포인트(p) 낮고, 3년 이상 장기 유지율도 여전히 낮다"며 올해 상반기 중 판매 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유지율 미흡 보험사엔 유지율 개선 계획을 징구하는 판면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판매 비율이 25%에서 33%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방카 내널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고려해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 등 방카채널 영업 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을 집계한 결과 1년(13회차)은 87,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 이내에 해지되고 있다.

채널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자회사형 GA와 일반 GA간 불완전 판매비율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금감원]
[그래프=금감원]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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