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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 낳으면 감옥 가야"⋯남교사 수사 받는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수업중에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남교사가 수사를 받게 됐다.

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소속된 학교는 이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A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해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여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게시물이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7일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을 언급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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