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고 문자의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휴대폰이 탈취돼 5000만원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휴대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01ee74ad47232.jpg)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짬뽕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월 27일 느닷없이 SK 텔레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10분 뒤 다시 핸드폰이 LG유플러스로 새롭게 개통됐다는 문자와 함께 핸드폰이 먹통이 됐다고 한다.
A씨는 LG유플러스로 향했지만, LG유플러스에서는 알뜰폰으로 개통한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해지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로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1000만원씩 총 5차례 인출됐다는 알람을 받게 됐다. 아내 명의 핸드폰으로 A씨 마이너스 통장 알람을 해놨었던 것.
핸드폰 해지부터 5000만원이 인출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정도에 불과했다.
A씨는 2~3개월 전 부고 문자를 받은 후 다운로드 링크를 누른적이 있다고 밝혔다. 링크를 누르고 다운로드를 했는데 웹사이트는 열리지는 않고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핸드폰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놓은 것이 탈취당해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짬뽕집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보다 경기가 더 힘들다"며 "마이너스 통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나보고 진짜 주저 앉으라는 얘기인가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해커가 핸드폰을 장악하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핸드폰 사진첩에 신분증 사진이 있다면 그 신분증도 탈취가 가능하다.
염 교수는 "자신이 잘 모르는 문자가 왔을 경우 링크는 클릭을 하면 안 된다"며 "휴대폰에 신분증이나 여권, 은행 계좌명 등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는 것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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