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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바람나 도망간 '아버지'…엄마 죽으니 "月 100만원" 요구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0여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가 엄마의 죽음 이후 자식들에게 '월 100만원'의 부양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여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가 엄마의 죽음 이후 자식들에게 부양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sabinevanerp]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여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가 엄마의 죽음 이후 자식들에게 부양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sabinevanerp]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어이없는 요구에 분노한 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회사원이었던 A씨의 아버지는 A씨의 군 복무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어머니와 A씨의 동생을 두고 가출했다고 한다. A씨의 제대 후 어머니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동생은 대학을 포기하는 등 온 가족이 힘든 삶을 살아갔다. A씨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공직생활 10년이 지나 삶이 안정됐지만 어머니는 결국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끝낸 뒤 집 나간 아버지의 전화를 받게 된다. 그는 "너희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안다"며 A씨 형제에게 월 100만원의 부양료를 보내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한다. A씨는 과연 아버지의 요구대로 부양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A씨)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모가 재산을 탕진했는지, 근로 의욕이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양료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여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가 엄마의 죽음 이후 자식들에게 부양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sabinevanerp]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여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가 엄마의 죽음 이후 자식들에게 부양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이어 "사연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다가 어려워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로 부양료 변경도 할 수 있다"며 "부양료 청구는 '약정 이후 3년' 또는 '(부양료 지급) 판결 이후 10년'이라는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A씨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부양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A씨가 부양료를 모두 부담한다면 이후 형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 변호사는 "과거에 부담했던 부양료를 실제로 상환받으려면(구상권) 그전에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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