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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비상계엄 특수본 박세현 고검장 지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후 반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는다. 서울고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박세현 고검장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회장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시절 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으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만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인 지난 10월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권 전 회장이 전부 주도했고,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 권 전 회장에게 투자를 맡겼던 초기투자자(전주)들은 대부분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와 모친 최씨 뿐만 아니라 초기투자자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로부터 6개월만인 지난 3일, 대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었다.

검찰은 다만 항고장이 접수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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