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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 시대 올까"…'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 업무에 도입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숙연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28일 출범해 천대엽 처장의 자문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논의할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 도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대법원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사법부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위험 요소를 예방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사법부 내에서 정보기술과 AI 분야에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이 대법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겸직교수이자 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이다.

이 대법관은 포항공대를 수석 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다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고대에서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지내며 사법부 전산화 작업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행정처는 "AI 기반의 지능형 사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부 연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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