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은 7.8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서초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5f97de6cf4298.jpg)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기존에 공개됐던 열람(안)과 동일한 3.65%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7.86% 상승해 가장 상승폭이 컸다. 이어 경기가 3.16% 상승했고 인천(2.51%)과 전북(2.24%)울산(1.06%), 충북(0.18%), 충남(0.01%)이 올랐다. 그와 달리 세종(-3.27%), 대구(-2.90%), 광주(-2.07%), 부산(-1.67%), 경북(-1.40%)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서초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e7dfb85a742ad.jpg)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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