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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SKT 약관, 회사 귀책 사유로 해지할 시 위약금 납부 의무 면제
유영상 "SKT 정보보호 투자비, SKB 합칠 시 800억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일부 정보 유출 사고로 가입자들이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시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유 대표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의 5G·LTE 등 이용약관에 따르면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는 약정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동일 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기재돼 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하고, 유심 교체를 하려고 했지만 여론이 유심 교체를 원했다. 이에 빠르게 유심 500만 대를 주문했다"며 "번호이동이 필요할 때 위약금 폐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KT, LG유플러스 등 타사 대비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SK텔레콤은 2023년 정보보호 투자비로 약 600억 원을 지출했다. 직전 년도(627억 원) 대비 약 4%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KT는 1218억 원을, LG유플러스는 632억 원을 투자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저희는 (KT와 달리) 유선방송이 분리돼 있다. KT보다는 적지만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합치면 투자액이 8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등 무선 분야 사업을 담당한다. IPTV 등 유선 분야 사업은 SK브로드밴드가 담당하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가입자에 문자 안내 등을 늦게 고지하며 불안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문자 고지 의무는 특정 고객이 유출됐다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낼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예약자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도 피해 발생 시 보상할 것인지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했다.

한편,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SK텔레콤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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