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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장 중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전 JTBC 기자, 징역 1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해외 출장 중 타 언론사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 JTBC 기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심리로 진행된 前 JTBC 기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외 출장 중 타 언론사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 JTBC 기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해외 출장 중 타 언론사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 JTBC 기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2023년 4월 해외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 B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 기자협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를 포함한 남성 2명, 여성 2명의 기자를 몽골에 파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JTBC 측은 진상 조사를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불구속기소 됐으며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았던 기자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 타 언론사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 JTBC 기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나이 어린 동료 기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라거나 "(일부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항변했다.

검찰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나이 어린 동료 기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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