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과방위는 오늘 중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했다.
이 안건은 이의 없이 과방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앞서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일부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일부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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