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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심서도 차량 결함 주장⋯국과수 감정에도 의문 제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차량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병원 입원 중에 받던 경찰의 방문 조사 때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사고개요도. [사진=서울중앙지검]

이 같은 증거에도 차 씨는 지난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차 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원심은 이를 무시하고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으니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단정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성 감정의 기본인 EDR(사고기록장치) 관련 감정을 생략한 채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렸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탄핵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국과수에 사실조회 형식으로 답변을 받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재판부는 "탄핵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국과수에 사실조회 형식으로 답변을 받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고 차 씨 측은 이를 수용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열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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