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치 앞도 모를 '이재명 상고심'…정치권은 '아전인수'


'무죄 확신' 민주·조국혁신당, '상고기각' 무게
민주당 "대법, 망하는 길로 가기야 하겠나"
'대선 변수' 기대 국힘·개혁신당은 '파기환송'
국힘 "파기환송 되면 5월 중 확정판결도 가능"

[아이뉴스24 김주훈·라창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법적 논란이 2년 7개월 만에 결판 난다.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되는 것이다. 대법이 어떤 판단을 내놓더라도 대선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민주당 '당혹'

대법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항소심의 무죄선고에 따른 검찰의 상고장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지난 3월 26일 무죄 선고 후 무죄 확정판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는데, 바로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본 뒤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에선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대법원장 지시로 신속하게 회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기에 대법원이 사건 회부 9일만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또 한 번 패닉에 빠졌다. 당 내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신속한 선고 배경은 '상고기각'뿐…아니라면 용납 안돼"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법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설마 대법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본다면 (상고기각으로 선고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이려는 것 같다"며 "만약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 짜놓고 작전하듯이 날림 공사를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용납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율사 출신 의원도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정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후보의 생존이 즉, 당의 생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상대 정당 역시 유력 대권 주자를 낙마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상고기각'이 아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뒤집어 직접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까지 정해 확정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금은 관측 범위에 두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 "사법부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0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대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른 사건과 놓고 보면 이례적이지만, 이 후보가 재판을 끌어왔던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만큼 사법부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선거법 사건은 모든 사건 중에 최우선으로 심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특별 기일을 두 차례 걸쳐서 진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다면 선고기일을 앞당겨 5월 선고도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하루 만에 보낸 만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대선 후보 등록 전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는 의지로 보인다"며 "상고기각이든 파기환송이든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론 법리적으로 파기환송 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죄로 확정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규범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사건에도 이 논리가 적용돼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행위가 아닌 '인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 84조' 논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는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 같다"며 "그렇기에 무죄가 아닌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헌법 84조가 적용될지 여부를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상고기각' 관측과 궤를 같이한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선 후보 등록 전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기에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6·3·3' 기준의 경우 낙선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고기각' 측면을 본다면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다른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납득이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마지막 '분수령'…파기환송 시 후폭풍

이 후보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분수령에 놓일 전망이다. 시나리오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3가지다.

먼저 2심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만큼 대법원 역시 2심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되면서 조기 대선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검찰의 상고가 무리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개혁'의 고삐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2심 판결에 법리 오인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겠으나 통상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는 게 관례다.

이럴 경우 사안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재상고심까지 고려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 다음 달 3일까지 형 확정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후보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당선될 경우 당장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혼란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2심 선고를 뒤엎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법률심만 담당하는 상고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적게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치 앞도 모를 '이재명 상고심'…정치권은 '아전인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