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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구속…"소년임에도 구속 사유 있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교 관계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학생이 30일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재원 기자]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범행을 계획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임에도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36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완력 행사나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계선 지능장애로 알려진 A군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에서 “아무나 해치려고 흉기를 챙겨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두 차례 "죄송하다"고만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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