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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기사에 "생각 없다, 죽은 듯이 살라" 댓글 단 60대, 벌금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022년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교에서 열린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022년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교에서 열린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제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정 씨에 대해 보도한 기사에 '생각이 없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등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모욕했고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022년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교에서 열린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모욕했고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악성 댓글을 단)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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