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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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