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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