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형사 고발을 당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1일 오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은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가 제출했다.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륜 측은 SKT 허위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KT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를 발견했으나, 해킹 인지 시점을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에 대륜 측은 "SKT가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는데, SKT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륜 측은 SKT에 대한 집단소송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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