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그간 이 후보의 대권가도를 지켜보기만 하던 국민의힘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당장은 출마에 제약이 없더라도, 이 후보가 향후 대선판에서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여러 논란을 안고 뛸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집중 공략해 '대역전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와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5acf7ac6b321f.jpg)
당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이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사실은 대법원이 확인했다"며 "이 자체로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후보직을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법원의 판결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을 향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 열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가 대선일인 6월 3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와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283b3601e4e42.jpg)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 특히 중도·무당층의 표심 이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만큼, 이들 유권자를 중심으로 남은 대선 기간 이 후보의 도덕성, 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쟁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논란이 불거질 것이고, 헌법 84조 논쟁이 재점화 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에 대해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본선에서 이 후보에 맞상대가 될 '경선 결승 진출자' 김문수·한동훈 후보 역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언론 입장문에서 "이 후보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만약 계속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후보 역시 "이 후보가 고등법원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축 명분도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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