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079fc7e40480e.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후보 교체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불거질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적·입법적 절차를 밟아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 상고심 관련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나'는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어떤 사법적인 시도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도 "검찰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적 사냥 수사를 대법원이 그대로 검찰 의견을 수용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를) 검사가 싫어하고 보수적인 법관이 이를 지탱해 준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면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결국 6월 3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후보 교체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판결대로 한다면 검사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의 나라이지 '검사 주권주의'나라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당은 6·3 대선 이전에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대법원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죄 확정 판결은 나올 수 없다"며 "재판 절차 중단과 관련해 필요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cd866f1a361e2.jpg)
당은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헌법학계의 통설인데, 필요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내려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법무부의 유권 해석으로 대통령은 소추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 취소를 하는 등 세계적인 헌법 해석 사례를 참고하면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당은 대법원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대법원을 두고 "졸속 재판", "신뢰·명예를 구렁텅이에 쳐넣었다", "최근 판례를 위반한 '역진 판결'" 등 불만을 드러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인지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사상 초유의 졸속 재판을 진행한 것인데, 검찰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판결서를 보면서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는 생각"이라며 "사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표적 재판이자, 대법원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구렁텅이에 쳐넣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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