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을 드러냈다.
지난 1일 홍 전 시장의 온라인 청년소통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이재명이 파기환송되었다'는 홍 시장 지지자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d9ebe5cbcf58c9.jpg)
해당 글 작성자는 "정치권이 아주 개판오분전"이라며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이젠 나하고는 상관없네요"라고 짧게 답했다.
또 다른 지지자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서 대법에서 대선 끝나고 확정되면 다시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대선 끝나고, 파기환송심 최대한 질질 끌고 대법원에 재상고 하면 8~9월일 듯하다. 딱 4개월 본다"며 "꿈은 꾸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꿈 꿀 것이다. 후원금 준비하고, 지지자들 모집하고 있겠다. 후보님(홍 전 시장) 대통령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면"이라고 되물으며 "사법절차에 기대어 대선 한다는 게 참 우습지 않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홍준표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afeb9310d44cd.jpg)
앞서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내달 3일 진행될 조기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낙마한 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밝히며 정계를 떠난다고 선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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