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코스닥 상장사 밸로프와 성우, 탑런토탈솔루션, 딥마인드플랫폼, 푸른소나무 등의 최대주주 지분이 매각제한에서 풀려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 딥마인드와 푸른소나무는 지난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한 신주가 1년 만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다.
2일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밸로프의 신재명 대표이사와 김정일 최고기술책임자(CTO), 강정환 등이 보유한 주식 1635만5157주가 지난 1일 매각제한에서 풀렸다. 매각제한이 풀린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32.15%에 이른다.
신재명 대표이사 등이 소유한 주식은 2022년 교보9호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 당시 2년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으로 인해 매각이 제한됐던 지분이다.

신재명 대표이사는 밸로프 보통주의 22.9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신재명 대표이사와 김정일 사내이사, 강정환 등은 밸로프 의결권지분의 32.8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상장한 코스닥 상장사 성우도 최대주주 지분이 매각제한에서 풀렸다.
지난해 10월 상장한 성우의 박채원·박종헌·박종래·박명자·조영근 외 9인 등이 소유한 주식 1127만4700주는 지난 1일 매각제한이 해제됐다. 발행주식총수의 74.94%에 달한다.
성우의 최대주주 주식은 상장 당시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 기간을 등록했다.
박채원 성우 회장은 성우 의결권 주식의 26.7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박채원 회장의 자녀와 배우자인 박종헌 대표이사와 박종래 전무 박명자 등도 각각 22.66%, 12.36%, 11.95%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탑런토탈솔루션 역시 최대주주 박영근 사장의 주식이 매각제한에서 풀렸다. 박영근 사장과 배우자인 이지영씨가 소유한 1449만6160주는 지난 1일 보호예수가 해제됐다. 발행주식총수의 74.06%에 이른다. 상장 후 6개월 간의 의무보유 기간이 경과돼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작년 5월 메타플렉스를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딥마인드플랫폼의 모집 신주 710만9004주는 2일 매각제한이 풀린다. 발행주식총수의 31.13%에 이른다. 메타플렉스는 딥마인드의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총수의 31.13%를 갖고 있다.
2022년 상장한 큐알티도 최대주주인 김영부 대표이사의 주식 732만3987주가 2일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김영부 대표이사의 소유 주식은 2022년 상장 당시에는 244만1329주였고, 30개월 매각제한을 확약했는데 이후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소유 주식이 늘어났다.
이 외에 지난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푸른소나무의 최대주주가 된 모노투자조합의 주식 700만주도 오는 3일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발행주식총수의 28.48%에 이르는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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