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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로프·성우·탑런·딥마인드·큐알티, 최대주주 매물 주의보


합병상장 밸로프, 신재명 대표이사 등 최대주주 지분 32% 보호예수 풀려
작년 상장 성우·탑런토탈솔루션, 최대주주 매각제한 6개월 해제
딥마인드·푸른소나무, 작년 3자배정 유증 신주 매각제한 풀려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코스닥 상장사 밸로프와 성우, 탑런토탈솔루션, 딥마인드플랫폼, 푸른소나무 등의 최대주주 지분이 매각제한에서 풀려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 딥마인드와 푸른소나무는 지난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한 신주가 1년 만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다.

2일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밸로프의 신재명 대표이사와 김정일 최고기술책임자(CTO), 강정환 등이 보유한 주식 1635만5157주가 지난 1일 매각제한에서 풀렸다. 매각제한이 풀린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32.15%에 이른다.

신재명 대표이사 등이 소유한 주식은 2022년 교보9호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 당시 2년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으로 인해 매각이 제한됐던 지분이다.

밸로프, 성우, 탑런토탈솔루션, 딥마인드플랫폼, 푸른소나무 등의 최대주주 주식이 매각제한에서 풀렸거나 풀린다.
밸로프, 성우, 탑런토탈솔루션, 딥마인드플랫폼, 푸른소나무 등의 최대주주 주식이 매각제한에서 풀렸거나 풀린다.

신재명 대표이사는 밸로프 보통주의 22.9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신재명 대표이사와 김정일 사내이사, 강정환 등은 밸로프 의결권지분의 32.8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상장한 코스닥 상장사 성우도 최대주주 지분이 매각제한에서 풀렸다.

지난해 10월 상장한 성우의 박채원·박종헌·박종래·박명자·조영근 외 9인 등이 소유한 주식 1127만4700주는 지난 1일 매각제한이 해제됐다. 발행주식총수의 74.94%에 달한다.

성우의 최대주주 주식은 상장 당시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 기간을 등록했다.

박채원 성우 회장은 성우 의결권 주식의 26.7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박채원 회장의 자녀와 배우자인 박종헌 대표이사와 박종래 전무 박명자 등도 각각 22.66%, 12.36%, 11.95%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탑런토탈솔루션 역시 최대주주 박영근 사장의 주식이 매각제한에서 풀렸다. 박영근 사장과 배우자인 이지영씨가 소유한 1449만6160주는 지난 1일 보호예수가 해제됐다. 발행주식총수의 74.06%에 이른다. 상장 후 6개월 간의 의무보유 기간이 경과돼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작년 5월 메타플렉스를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딥마인드플랫폼의 모집 신주 710만9004주는 2일 매각제한이 풀린다. 발행주식총수의 31.13%에 이른다. 메타플렉스는 딥마인드의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총수의 31.13%를 갖고 있다.

2022년 상장한 큐알티도 최대주주인 김영부 대표이사의 주식 732만3987주가 2일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김영부 대표이사의 소유 주식은 2022년 상장 당시에는 244만1329주였고, 30개월 매각제한을 확약했는데 이후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소유 주식이 늘어났다.

이 외에 지난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푸른소나무의 최대주주가 된 모노투자조합의 주식 700만주도 오는 3일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발행주식총수의 28.48%에 이르는 물량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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