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올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만 혜택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오는 5월31일 종료될 예정이던 피해지원 방안들이 2년간 연장돼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올 들어 각 의원실에서 발의한 9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만든 대안으로 법 종료시한을 2년 연장한 것이 골자다.

LH의 전세피해 주거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LH]
LH의 전세피해 주거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LH]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건수가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중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해 올 5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권 청구 등으로 계약을 연장해 임대인의 사기 의도 인지가 어려운 임차인도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후 "올해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돼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2만954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