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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9050가구 입주자 모집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정보. [사진=LH]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정보. [사진=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9050호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 등이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체 총자산 가액 합산 3억3700만원 이하, 세대 구성원 소유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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