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예고했던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부터 공식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3a9eeac81340c.jpg)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1분)부터 발효됐다. 이는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산 완성차에 대한 관세 조치에 이어지는 연장선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 완성차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 조치도 함께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포고문에서는 일정 비율의 부품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유예 조치가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4월 30일까지는 미국 내에서 조립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1년간 관세가 면제된다. 이후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 비중의 부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 관세와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기존 관세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복수의 관세가 적용 가능한 경우 자동차·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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