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압박했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c832375d7bf0e.jpg)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배당·기일지정을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대법관들이 6만 쪽에 이르는 재판기록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다 검토할 수 있냐는 취지로 지적하는 데 대해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냐,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것에 대해선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 아니냐"면서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냐"고 되물었다. 또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냐, 법리 판단을 넘어 사실 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선 안 된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의 '법적 근거'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재판소의 설치는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있다"며 "아까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학술적 영역에 있던 것을 실제로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만큼 관련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차근차근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안을 어떻게 입안할지 정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초선 의원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말하자면, 대법원이 이미 위헌·위법적 절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의 대법관이 해명해야 하고,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개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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