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호주가 올해 말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ce2b7ce0d8192.jpg)
6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을 보면, 캐서린 웨드(Catherine Wedd) 뉴질랜드 국민당 의원은 SNS 회사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NS 회사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임을 확인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을 검토할 담당 장관은 특정 SNS 플랫폼에 연령 제한을 설정하고, 법안 시행 3년 후 그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SNS 이용 통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 의회에 '의원 발의'로 제출됐는데 럭슨 총리가 이를 '정부 발의'로 채택해 신속히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웨드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통과된 유사한 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을 제정했으며,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하는 등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후,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메타플랫폼스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벌금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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