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7cd866f1a361e2.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부정 선거 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라고 밝혔다.
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2일 이후 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 2항에 있는 선거 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견해를 묻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선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선대위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탄핵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차원으로 우선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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