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지난 3일 강원도 삼척해수욕장을 찾아 도민들을 만난 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59177c7654bc5.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늘 오전 11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신청서에서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을 향해선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면서 "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면서 "서울고법은 당장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