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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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