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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사망자에 320만원 송금했는데…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기업의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거래처로 송금할 돈을 사망한 사람에게 입금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한 기업의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거래처로 송금할 돈을 사망한 사람에게 입금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jarmoluk]
한 기업의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거래처로 송금할 돈을 사망한 사람에게 입금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jarmoluk]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달 12일 32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고 송금했다.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로 확인됐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좌주인 B씨는 사망한 상태라 연락을 취하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B씨 상속인을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지만, 자녀 3명 중 2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결국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 기업의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거래처로 송금할 돈을 사망한 사람에게 입금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jarmoluk]
한 기업의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거래처로 송금할 돈을 사망한 사람에게 입금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elloabt_com]

이 경우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현재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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